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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태풍의 눈'으로 커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자리… 뜨거운 감자 '농협법 개정안'

박기록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NH농협 TV 영상 중 캡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NH농협 TV 영상 중 캡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농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 정치권의 이해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는 평가다.

8일 농협중앙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차기 '농협중앙회장' 자리와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관련하여 ▲현재 임기 4년의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제로 전환하는 것 ▲기존 '단임제' 규정에 따라 선출된 현 이성희 회장이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다. 현재 농협중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성희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까지다.

하지만 최근 이성희 회장의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지난 5월1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조합장 선출을 직선제로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연임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것이란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이에 따라 이성희 현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하기때문에 개정안이 최종 관문을 모두 넘어선 것은 아니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의힘 윤재갑, 김선교,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 의원이 잇따라 발의한 것으로, 앞서 지난해 말 이미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게되면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왔던 농협중앙회장 '단임제'가 15년만에 폐지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단임제 폐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농업계와 정치권에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09년 우여곡절끝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못박아 버린 불편한 역사가 존재한다. 그 이전까지 과거 연임이 가능했던 4명의 농협중앙회장중 3명이 배임, 횡령 등의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협중앙회의 흑역사를 단절시키겠다는 개혁 의지가 '단임제'의 도입이었다.

대표적으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 회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책임은 없고 권한만 비대해지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임제' 규정으로 선출된 이성희 회장이 '연임제'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등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달 5월30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1949년생이며, 경기 성남 출생이다. 1971년 낙생 농협에 입사하면서 정통 농협인으로 성장했다. 재임기간 중 농협형 스마트팜 보급, 농업의 디지털 전환 등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섰다가 김병원 전 회장에게 밀려 낙선했고, 이후 2020년 선거에 출마해 농협중앙회장의 꿈을 이뤘다.

포스코 회장, 농협중앙회장, KT 회장 자리 등은 여전히 권력의 풍향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반발 여론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의 의지가 반영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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