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라이더도 목소리…“배달비 전가 막아야”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최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배달라이더들도 배달비 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가게 사장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배달비 관련 조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배달료 제한이나 안전 조치 강화, 쉼 시간 보장, 평가 기준 공개 등의 내용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다른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에 담기든 이 보호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달비 상·하한 규제에 대해서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선을 마련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배달료의 상한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배달비 상한이 시행령이나 공정위 고시로 정해질 경우 플랫폼이 상한선까지 배달료를 지급한 뒤 과징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달비 상한을 낮게 설정할 경우 기본료를 올릴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수수료 절감분이 라이더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배달비 결정 과정에서 라이더의 협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안이 가게 사장 등을 대표하는 단체에는 배달비와 관련해 플랫폼과 협의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배달라이더 단체에는 같은 권리를 두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플랫폼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와 소비자가 가게에 지불하는 배달료 모두 ‘배달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법률상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라이더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와 제재 조항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노조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라이더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 보호 대상인 라이더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도 별도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비 상한·하한 규제와 라이더의 최저보수 보장은 서로 다른 사안인 만큼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가 실제 라이더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라이더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우리는 수수료 상한제 논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배달라이더에게 다가는 큰 임금”이라며 “그래서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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