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돈맥경화 뚫는다”…금융당국, 5조 신디케이트론으로 주택공급 ‘속도’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당국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과 매각 지원을 강화한다. PF 사업장의 막힌 자금 흐름을 풀어 지연·중단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업이 지연·중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토지 매입·인허가부터 착공과 준공에 이르는 PF 사업 단계별 자금 수요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핵심은 PF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 확대다. 은행·보험업권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PF 사업장이 사업 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는 PF 신디케이트론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했다. 경·공매 사업장에 대한 경락잔금대출과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등도 지원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한다. 토지 매입과 인허가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릿지론에서 본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HUG의 보증이 뒷받침된다. HUG는 오는 2028년까지 PF 보증한도를 건축비의 70%로 확대하고 서울 사업장은 80%까지 적용한다. 자기자본을 제외한 토지비도 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중소건설사 전용 PF 보증상품도 도입하고, 2027년 5월 이전 발급된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30% 할인한다.
LH는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 매입과 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위험을 낮추는 매입임대 사업을 운영한다.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경감률은 기본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지원만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사업장에는 새 사업자를 찾는 방식으로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날 수도권 주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연·중단된 PF 사업장에 대한 매각설명회도 열었다. 금융협회와 운용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매각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각 금융업권 협회가 운영하는 PF 사업장 경·공매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는 12개 상담부스도 마련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개별 매각 사업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주거용 PF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적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재개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PF 금융지원과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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