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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입국 심사 대폭 강화…산업·기술 안보 대응 차원, 15일부터 새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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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송이 기자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진=신화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중국이 15일부터 출입국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출입국자의 신원이나 출입국·체류 사유를 확인할 때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한 중국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의 ‘출입국 관리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신청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규정에는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나 기기를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출입국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당국은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인의 출국 제한 사유도 구체화했다. 출입국 증명서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 종료 이후 6개월에서 3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산업·기술 안보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인이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무원 상무부 등 관계 당국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위법·범죄 행위를 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침해한 중국인 역시 귀국일로부터 6개월에서 3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중국은 이번 규정의 목적으로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제시했다.

대만에서는 새 규정의 적용 범위와 당국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전날 새 규정이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산업·기술 안보를 출국 제한 사유로 규정한 점을 들어 중국을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근무하는 기업인과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륙위원회는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기업 관계자와 기술·반도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정보·영업기밀 및 신변 안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당국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자료의 범위나 대만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까지 별도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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