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탑승 1대1·제휴 1대0.82

대한항공 보잉737-8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오는 12월17일 예정된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 비율로 전환한다.
전환은 10년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일부 마일리지만 전환할 수 없다. 합병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전환 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으로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보장받는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도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수요가 많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가장 많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면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도 투입한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됐다. 2025년 양사 회원 연간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 수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범위는 기존 최소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춘다.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운임 비중 상한은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은 현재보다 2배 늘린다.
아시아나 우수회원 등급도 대한항공 회원체계에 맞춰 전환한다. 기존 아시아나 5개 우수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면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기존 매칭 등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면 승급한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개설한다. 실제 전환 신청은 양사 합병 이후 가능하며 신청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은 11월2일부터 아시아나항공 편명(OZ)을 대한항공 편명(KE)으로 바꾸고 고객 예약 정보를 이관하는 등 통합 대한항공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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