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두 개에 연 38만원…이용자 보호 장치 손본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일상적인 소비 항목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잇따른 구독료 인상으로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웹·안드로이드 기준 구독료는 2019년 월 8690원에서 현재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유튜브는 2020년 9월 신규 가입자 요금을 1만45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23년 12월 다시 1만4900원으로 올렸다. iOS 구독료도 같은 기간 월 1만2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54.2% 상승했다.
넷플릭스도 구독료를 잇달아 올렸다. 프리미엄 요금제는 2021년 11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7.2% 인상됐다. 지난해 5월에는 베이직과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도 각각 26.3%, 27.2% 올랐다.
이에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프리미엄만 함께 구독해도 합산 월 구독료는 3만1900원, 연간 38만2800원을 내야 한다. OTT 두 개를 이용하는 데만 연간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OTT 이용이 보편화된 만큼 반복되는 요금 인상이 이용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훈기 의원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 구독료는 이제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 고정비’가 됐다”며 “OTT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구독료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요금 인상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제도가 이용자 보호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제도 개선 등 입법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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