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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김희영 1000억’ 주장 불기소에 항고…“실제 생활비 약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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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송이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재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이 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의 산정 방식이다.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이 해당 주장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확인한 뒤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1000억원에는 김 이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여러 지출과 자산이 함께 계산됐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사용된 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는 총 204억원이 지출됐는데,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출액 가운데 상당 부분 역시 노 관장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각종 공익 목적 지출도 1000억원 산정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전달된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김 이사와 관련한 지출로 계산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자산들이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분할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동시에 김 이사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보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을 대리한 만큼 이 같은 거래 내역과 자산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여러 성격의 자금과 자산을 합쳐 실제 생활비보다 50배가 넘는 규모의 수치가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의 이번 결정이 1000억원이라는 수치 자체를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1000억원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됐다는 식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옥송이 기자
ocks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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