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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면 세금 절반?”…양도세 줄어도 종부세·건보료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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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돌리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처럼 명의를 나눌수록 누진세 부담이 낮아지는 세목은 있지만, 모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방식을 따져봐야 하고, 임대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14일 부동산 투자·컨설팅업체 밸류업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의 대표적인 절세 효과는 양도세에서 나타날 수 있다. 양도세는 개인별로 매기는 누진세인 만큼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한 사람이 전부 얻는 것보다 부부가 지분에 따라 나눠 얻을 경우 각각의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면 요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한 주택을 뒤늦게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명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도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는 방식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뿐 아니라 부부의 나이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원자료에서 언급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로 18억원까지 비과세’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일반 공동명의 과세와 특례 적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절세도 가능하지만 시점을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과거 증여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단순히 ‘1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고만 접근해서는 실제 세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 계획이라면 ‘이월과세’가 변수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곧바로 매각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상속세 역시 공동명의라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한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상속세에는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절세 폭은 전체 재산 규모와 상속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금은 줄어도 다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해 임대소득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금만 보고 공동명의를 선택했다가 건강보험료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세와 종부세, 상속세에서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나 자금출처 소명처럼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다”며 “이월과세 규정과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까지 함께 계산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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