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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음식점 사업주용 예약관리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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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오 기자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가 음식점 사업주가 예약을 관리하는 스마트플레이스 기능을 업종 특성에 맞춰 세분화했다. 일반 이용자에게 새로운 식당 예약 서비스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네이버 예약을 사용하는 음식점 사업자가 예약금, 좌석 재고, 메뉴·결제 등을 실제 영업 방식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도구를 강화한 것이다.

14일 <디지털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8월31일부터 스마트플레이스 예약 관리 유형에 음식점 사업자를 위한 '식당형' 예약 유형을 새롭게 적용했다. 여러 업종이 사용하는 기존 '일반형'과 별도로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기능만을 묶은 형태다.

네이버 측은 식당형을 "예약 접수부터 예약금·결제, 메뉴와 옵션 관리까지 사업주가 가게 특성에 따라 예약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용 기능을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버티컬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차이는 '노쇼 관리'다. 음식점 사업주는 예약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고객에게 결제카드만 등록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카드만 등록한 경우 정상 방문 시에는 금액이 결제되지 않으며 취소나 노쇼로 위약금이 발생했을 때만 청구된다.

예약 재고도 실제 좌석 운영 방식에 맞춰 관리할 수 있다. 예약 간격을 5분부터 1시간까지 세분화할 수 있으며 고객 한 팀이 좌석을 사용하는 시간을 뜻하는 '점유시간'을 설정해 예약 가능 재고에 반영할 수 있다. 단순히 시간대별 예약 건수를 정하는 것보다 실제 테이블 운영에 가까운 관리가 가능해진 셈이다.

사업자가 매번 예약 접수를 직접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일 단위나 월 단위 반복 예약 오픈 일정을 미리 설정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예약 접수가 시작된다.

메뉴 관리 역시 음식점에 맞게 손봤다. 사업자는 예약 상품을 등록하면서 메뉴를 함께 설정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 필수 메뉴 선택이나 예약 인원수에 맞춘 메뉴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공간을 제공하는 매장의 경우 '룸차지'도 설정 가능하다.

결제와 환불정책도 사업자가 직접 구성한다.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예약 고객이 이용을 마친 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다. 환불 기준은 예약 상품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연·표준·엄격 등으로 구성된 정책을 선택해 적용할 수도 있다.

이번 식당형 도입의 초점은 소비자 예약 경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음식점 사업자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데 있다. 네이버가 검색·지도·예약 등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동시에 스마트플레이스에서는 업종별 사업자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쓰는 관리 기능을 촘촘하게 늘리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플레이스 식당형 예약은 예약 접수부터 예약금·결제, 메뉴와 옵션 관리까지 사업주가 식당 운영 흐름에 맞춰 보다 편리하고 가게 특성에 맞게 예약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선보인 서비스"라며 "일반형 예약보다 음식점 사업주에게 더 특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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