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동관, YTN 지분 전량매각 요구”…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 송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023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에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초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보유한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했다. 방송법상 대기업과 일간신문사는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어 매각 물량을 30% 아래로 낮춰 인수 후보를 넓히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말에서 9월초 사이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연락해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9월5일에는 방통위 실무진에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강 전 차관도 같은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전량 매각을 지시·요구했다. 결국 두 기관은 기존 협약을 바꿔 YTN 지분 30.95%, 총 1300만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양 기관이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이 주무기관 등의 지시·요구에 따라 부적정하게 변경됐다”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경쟁입찰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10월 진행된 경쟁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유진이엔티가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3000만원을 제시해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다만 YTN 지분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실제 낙찰가는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예정가격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주의’를 요구하고,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해선 지난 11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산업부는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불승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량 매각 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은 매각자가 아닌 지분 인수자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산업부가 미리 불승인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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