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당 232만8000원

국토교통부. [사진=황진현기자]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4.0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9만1000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간접공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의 안전투자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의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당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했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올랐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현재 민간택지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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