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만으론 부족”…이훈기, LGU+ 위약금 면제·재발 방지 촉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실은 과방위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 같은 대응만으로는 기업의 해킹사고 은폐를 막기 어렵다고 봤다. 증거인멸 혐의를 인지하고도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수사의뢰 이후 별도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개인정보위가 수사의뢰와 함께 증거 은닉·폐기 처벌,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확인될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며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준병 “인적쇄신, 이런 식이니 농협이 개혁 대상”…강호동 “직접 부탁한 적 없다” [2026 국감]
2026-10-16 14:54:05"인적분할해도 직원 복지·혜택 유지"…정신아 카카오 대표, 직접 입 열었다
2026-10-16 14:53:49“월급 그대로인데 이자만 쑥”…영끌족 덮친 주담대 6%
2026-10-16 14:27:17특검,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도 징역 30년 구형
2026-10-16 14:26:10李대통령, 산업부 차관에 박동일 실장·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처장 임명
2026-10-16 14: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