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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사 쓰고 주식 팔아 30억 챙겼나”…금감원, 현직 기자 4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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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현직 기자들이 연루된 선행매매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기자들을 끌어들여 호재성 기사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수한 뒤 보도 이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수사 대상에는 금감원 출입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한 경제전문지 소속 현직 기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 내 좌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와 다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도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가 진행됐다.

특사경이 들여다보는 핵심은 기사 작성과 주식 매매 사이의 연결고리다.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으로 구성된 세력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정 종목에 대한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내도록 한 뒤, 보도 전후 주가 움직임을 이용해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종목은 300여개, 관련 부당이득 규모는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두 수사 단계의 혐의로, 기자별 가담 정도와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선행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낼 주문·추천·보도 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기사 영향력이 사적 투자에 이용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이 본원 기자실의 현직 출입기자 좌석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례적이다. 특사경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세력과 기자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자실 내 해당 좌석은 증거 보존을 위해 봉인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별도의 선행매매 사건 2건을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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