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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82억 대출사기 발생…내부통제 구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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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IBK기업은행에서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우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가 담겼다. 당시 확인된 대출 규모는 9억65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은 영장을 접수하고도 금융사고로 파악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10월 2일 금융감독원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사고 가능성을 인지했고, 같은 달 10일 금감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응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금감원 보고 이후에도 2주 뒤 경기 남양주 소재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추가 실행했다. 본부의 담보 승인과 여신심사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연체가 발생하면서 전액 사고 관련 금액으로 분류됐다.

자체 점검 과정에서도 위험 징후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여신을 대상으로 담보 평가와 대출 심사, 서류, 자금 흐름 등을 점검했다.

같은 건물 내 여러 호실이 서로 다른 차주에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제3자 자금 유입, 차주와 관계회사 간 연계 정황 등이 확인됐음에도 두 차례 점검 모두 특이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 규모는 수사가 확대되면서 계속 불어났다. 최초 9억6500만원이던 사고 금액은 올해 6월 47억8500만원으로 늘었고, 8월에는 182억2100만원까지 확대됐다. 전체 대출 실행액은 244억6000만원으로, 외부 매각 등을 통해 62억3900만원을 회수했다. 미회수 잔액은 182억21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가 개입한 이른바 ‘작업대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같은 유형의 사고는 기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금융권 피해액 1091억1000만 원 중 기업은행 사고액이 182억21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173억4000만원), 우리은행(98억7000만원), KB국민은행(35억8000만 원)이 따랐다.

다만, 기업은행의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중국법인에서도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동욱 의원은 “기업은행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기 혐의와 대출 금액까지 적시한 영장을 보냈는데도 모르다가 금감원이 영장 접수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겨우 사고를 인지했다”며 “사고 인지 후에도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대출을 또 해주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호연 기자
l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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