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출시…6000억 절반 서민에 우선 배정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된다. 이번에는 판매 첫 주 물량의 절반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해 청년과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10영업일 동안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2차 판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 전용 물량을 대폭 늘린 점이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몫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 비중이 약 35%에 달했다. 청년 가입자 가운데서도 약 61%가 서민 기준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2차에서는 판매 첫 주 전체 물량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첫 주에 서민 전용 물량이 모두 팔리지 않으면 2주차인 10월 8일부터는 서민과 일반 구분 없이 판매한다. 온라인 판매에 물량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도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2주차부터는 제한을 없앤다.
가입은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10개 은행과 KB증권·NH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4개 증권사에서 할 수 있다.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국민이 납입한 6000억원에는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 자금으로 더해져 총 7200억원이 실제 투자에 쓰인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모집한 자금은 다시 10개 자펀드에 나눠 투자된다. 어느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수익률도 동일하게 설계됐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이다. 자펀드는 결성액의 60% 이상을 이들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또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유상증자나 메자닌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최대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최근 3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경우에는 1인당 연간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환매는 할 수 없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1차 펀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때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1차 때는 가입자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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