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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측 ‘고려아연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허위보고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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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사진=고려아연]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주식 취득 과정에서 차입처 등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영풍 측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고려아연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영풍과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영풍 측은 최 회장 측 주주인 피23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피23파트너스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했으며, 영풍 측은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 등에 관한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23파트너스의 최초 보고서에 기재된 ‘차입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의결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보계약 상대방에 관한 기재 역시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차입처와 담보계약 상대방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보고를 했거나 기재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현 단계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정도로 영풍 측이 주장한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다.

이번 결정은 오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나왔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지난 3일 피23파트너스에 이른바 ‘합산 3%룰’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측과 이견이 없다며 관련 예비적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 판단은 피23파트너스의 주식 취득 관련 보고를 근거로 의결권 자체를 제한해달라는 나머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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