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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현금 주는데 거래소는 사전심사”…가상자산 이벤트 규제 형평성 논란 [코인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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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증권사, 현금 지급·수수료 할인 앞세워 고객 유치 경쟁
코인 거래소, 이벤트마다 광고심사·내부통제 절차 거쳐야
일정 규모 넘으면 사전공시까지…“마케팅 기동성 떨어져”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고객 이벤트 규제의 온도 차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는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광고 사전심사부터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내부통제, 일정 규모 이상 혜택에 대한 사전공시까지 거쳐야 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바일 앱 팝업과 배너 등을 활용한 신규 고객 유치 경쟁도 활발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에어드롭(무상 지급)과 거래 수수료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사전에 별도의 준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행위 모범규준’에 따르면 거래소 임직원은 광고를 하기 전 준법감시인에게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목적과 내용, 대상, 경제적 가치 등을 기록·관리하고 회사가 정한 금액을 넘으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한다.

수수료 할인·면제와 마케팅 이벤트, VIP 멤버십 혜택 등도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판매촉진 과정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면 공시해야 한다. 최근 5개 사업연도 합산 기준으로 특정 이용자나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금액이 10억원을 넘어도 공시 대상이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 그룹 페어 대상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용을 사전에 공시했다. 당시 예상한 재산상 이익의 경제적 가치 합계는 11억2000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시장 변화에 맞춘 마케팅의 기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벤트를 진행하려면 광고 사전심사와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화와 가상자산별 한도를 관리하기 위한 전산·내부통제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만큼 이벤트 시점이 고객 유치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 국내 자율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해외 거래소가 추천인 프로그램이나 VIP 혜택 등을 활용해 국내 이용자를 유치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적용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다만 과도한 혜택 경쟁과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모든 이벤트에 같은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규모와 성격,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재의 자율규제가 마케팅 실행 단계에서 거래소의 대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며 “불공정 거래와 무관한 일반적인 이벤트까지 획일적인 사전 절차를 적용하기보다 전통 금융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규모와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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