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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돈 못 뺀다”…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즉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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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과 대출, 카드 결제, 주식 거래 등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내거나 대출을 받는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다. 사망신고 기한이 최대 1개월인 데다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도 월 1회만 금융권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정보 활용 대상도 일부 금융회사에 그쳐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때 사망 여부를 실시간 조회해 사망자로 확인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별도로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적용 대상도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 ATM 이용 등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장례비나 치료비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다.

사망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가족은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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