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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수익률 채우자 갈아타라”…수수료 노린 목표전환형펀드 불완전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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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를 환매한 뒤 새 상품에 다시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반복 부담시키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과정에서 이 같은 ‘갈아타기’ 권유가 늘고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과정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 등에 투자하다 정해진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2023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조2000억원이 설정됐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도 크게 짧아졌다. 2024년 평균 249일이던 목표 달성 기간은 올해 상반기 57일로 줄었다. 목표를 빨리 달성한 펀드를 환매한 뒤 새 상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셈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다. 일부 판매사가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환매와 신규 상품 재가입을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자의 71.8%는 가입할 때 수수료를 먼저 내는 A클래스를 선택했다. 환매와 재가입을 반복하면 선취수수료도 거듭 낼 수 있다.

금감원은 펀드별 수수료 구조와 투자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판매사가 가입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하거나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해 추가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민원은 2024년 681건, 지난해 754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429건 접수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거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와 숨은 비용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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