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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또 낼 필요 없다”…금감원, 금융 인허가 절차 온라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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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인허가·등록을 신청할 때 같은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사전협의 때 온라인으로 낸 서류를 본심사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주요 금융 인허가·등록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인허가 사전협의를 마친 뒤 본심사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사전협의 때 제출한 자료를 본심사까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금융투자업 본인가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기술금융업·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전자금융업 등록 등 8종이다.

사전협의가 끝나면 기존 입력 내용과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인허가·등록 신청서도 자동으로 작성된다. 심사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자가점검 기능을 통해 오류를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만 온라인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은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신청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단계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과 보험중개사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변경 등록 때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다.

보험전문인 등록 신청은 2023~2025년 연평균 약 19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으로 종이 없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단순·반복 행정업무를 줄여 심사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온라인 인허가·등록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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