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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稅스토리] 국세청, KCC ·소노그룹의 한남동 법인 명의 주택을 '황제 사택'으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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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소노트리니티그룹 사옥. [사진=소노트리니트그룹]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법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이른바 ‘황제 사택’ 관행에 지난달 25일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세청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악용한 탈루 혐의 기업 50곳을 1차 기획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대표 사례로 지목된 소노그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과세당국과 해당 기업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어요.

◆ 1조 9000억원 규모 기획 조사… ‘한남동 300억원대 법인 주택’ 쟁점화

국세청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조세 정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사주 일가 거주형(28개), 별장형(17개), 부동산 투기형(5개) 등 총 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탈루 혐의 규모만 약 1조 9,000억원에 달해요.

특히 이번 조사의 도화선이 된 핵심 사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가 주택입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약 200억원에 주택을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 규모의 호화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어요.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인근에 이미 300억원대의 개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법인 자산인 고가 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주에 대한 동종 업계 최고 수준 대비 10배에 달하는 150억원대 급여 과다 지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 대한 50억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폐업 법인 대여금을 위장한 50억 원대 자금 유출 등 전형적인 사익 편취형 복합 탈루 혐의가 함께 지목됐어요.

◆ KCC, 소노그룹 “세무조사 및 주택 소유 사실은 맞지만, 거주·사적 유용 전무… 결백 입증할 것”

해당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소노그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노그룹은 지난달 사내 공지를 통해 한남동 주택의 법인 소유 및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주 일가를 포함해 그 누구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응해 법인 자산의 업무 연관성과 결백을 명백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CC 역시 법인 주택과 관련해서 이번 국세청 발표 전 진행한 사전 조사에서 이미 무혐의 종결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어요.

◆ 세무 쟁점은 ‘실질적 업무 연관성’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여부 판정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의 향방은 법인 명의 주택의 ‘실질적 업무 연관성’ 및 ‘사적 사용 실태’를 입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더라도 임직원 복리후생용 사택, 의전용 게스트 하우스, 영빈관 등 실제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정상적인 법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면, 세무조사 결과 사주 일가의 독점적·사적 사용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인과 사주 일가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으로 판정되면 해당 주택의 유지 관리비, 감가상각비,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이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폭증해요.

또한, 특수관계인인 사주에게 법인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적정 임대료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산입됨과 동시에, 그 혜택을 본 금액은 사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사주 일가 개인에게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추징돼요. 나아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횡령·배임 등으로 번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조현정 기자
hjch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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