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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 청구 1심'서 기각

채성오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파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선고 뒤 구 회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별도로 진행 중인 구 선대회장 상속재산 소송은 오는 4일부터 항소심 절차에 들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직접 법정을 찾아 선고를 들었으며 구 회장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파양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4년 11월이다. 김 여사 측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905조 제2호를 근거로 들었다. 실제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양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주장이었지만 1심 판단은 달랐다.

선고 후 김 여사는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 회장과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서로 각각의 가정과 생활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계속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파양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2004년 구 선대회장의 양자가 됐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에는 고인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에게는 각각 2.01%, 0.51%가 상속됐다.

가족 간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간 것은 2023년이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는 당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과정에서 구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재산분할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상속소송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가족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이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파양 사건과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각각 판단 대상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다. 때문에 이날 파양 청구 기각을 곧바로 2018년 상속이나 LG그룹 승계에 대한 법원의 추가 판단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파양 사건의 다음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반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공방은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부터 2심으로 이어진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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