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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474억 축소·누락”…낙동강 주민들, 영풍 회계분식 수사 촉구

김남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사진=영풍]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주민들이 환경정화비용을 축소해 회계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영풍과 장형진 고문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이 2021~2024년 영풍의 충당부채·손상차손 축소·누락을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 경영진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신기선 대책위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영풍과 장 고문 등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고발은 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에 들어갈 비용을 영풍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국회에 공개한 향후 정화비용 예상액과 영풍이 2024년 반기보고서에 반영한 충당부채를 비교한 결과 약 956억원의 차이가 확인됐다며 지난 1월 2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회계처리가 회사의 손익까지 뒤바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공시한 2024년 반기순이익은 약 253억원이지만, 주민 측이 주장하는 미반영 환경정화비용 약 1000억원을 반영하면 7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영풍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를 거쳐 영풍이 2021~2024년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와 조업정지에 따른 손상차손 등 총 8474억원을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회계 추정의 차이가 아니라 ‘고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풍에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주민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 외부감사인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2021~2022년 감사 당시 변경된 정부 문서와 추가 정화계약서 등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주민대책위는 “검찰은 영풍의 조직적 회계분식과 감사방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기업집단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된 환경범죄 관련 사건과 연계한 수사도 요구했다. 2024년 반기보고서뿐 아니라 다른 시기 사업보고서에서도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가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 측은 환경정화비용과 손상차손 산정은 미래 비용에 대한 회계적 추정의 문제로, 이를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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