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합동설명회 개최

[사진=기후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이 본격 시행됐다.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1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에서는 제도 확정기간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이 설명된다.
세션2 '실무사례 공유'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제도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설명회 외에도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이론 교육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총 5차례 진행했다.
또한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검증비용을 지원하는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9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컨설팅을 지원해왔으며,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향후 CBAM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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