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연 2회 신고되면 즉각 분리 우선 고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발표에 앞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반복 신고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를 강화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재학대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분리를 우선 검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의 현장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달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11세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통해 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과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보호할 시설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을 제도적 한계로 분석했다.
이에 경찰이 접수한 아동 학대 신고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분리 보호 여부를 공동 판단하도록 했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클 경우엔 일시 보호·응급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13명도 신규 충원하고 현장 대응 인력 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아동·영유아 보호 시설도 확충한다. 기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보수해 2027년까지 특화 쉼터 18개소를 조성하고 시·군·구에 시설이 부족할 경우 시·도가 보호 시설 연계를 맡도록 한다.
아동 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학대 우려가 있는 취학 면제·유예 아동은 지방정부를 통해 학대 이력을 확인하고 고위험군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사례 관리 거부 가정에 대한 합동 방문을 확대하고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분석할 특별위원회도 연내 구성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6세 이하 위기 우려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을 조사한 결과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가 연계됐으며 4명은 아동 학대로 신고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 199명 중 195명의 소재는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아동 2명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나머지 4명은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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