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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결과 첫 공개…"27건 심의, 삭제 없다"

채성오 기자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9월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2일 공개했다.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개하는 첫 사례다.

KISO는 심의 요청이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었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돼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 등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으며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정됐다.

상정된 게시물의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및 홍보 등의 성격을 담은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총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업체 및 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에서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이 소수 포함됐다.

위원회는 우선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내용과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후 요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해당없음'으로 결정했다.

허위·조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핵심적인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함께 살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의 경미한 오류, 일부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 부족, 착오에 의해 게시됐을 가능성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제1호의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추가로 검토했다. 이때 게시 반복성, 유통 방식,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위원회는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학술적·과학적·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서 아직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가이드라인 제9조 제4항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위원회의 심의가 정보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서 유통을 제한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경우 기존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임시조치는 게시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소명 자료와 함께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의 영역으로 포섭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KISO 자율규제의 운영 원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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