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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뇌전증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건보 적용…치료비 연 1억원→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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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현 기자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생후 1년 이내 심각한 발작이 시작되는 희귀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과 악성 혈액암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주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보험 적용 범위를 초기 치료 단계까지 확대한다.

특히 핀테플라액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던 환자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생산·수입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을 지원하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생아·미숙아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외프로타민6%주를 신규 지정한다.

또 수입 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결핵 진단 시약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 단가를 약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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