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9월 사내 주택대출 시행…무주택 임직원 최대 5억원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규모의 사내 주택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9월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난 5월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된 주거안정 지원 제도로 2035년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이다.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임직원이 부담하는 이율은 연 1.5%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매 대출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사내 부부는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임직원이 결혼한 경우에도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갈아타기’를 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시점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노사 임금협약일인 5월27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일이 5월27일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제도 시행일인 9월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한다. 이후 대출을 받은 임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주거안정 지원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 대출 이용액이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남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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