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넷플릭스 저작권 협상 타결…지난 5년분 사용료 징수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글로벌 OTT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재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사용분 전액 징수에 대한 것이다.
앞서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2016∼2020년 음악 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에 관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2021년 이후 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다.
때문에 음저협은 그동안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타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문체부도 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 단체 간 이견 해소를 위해 중재 논의를 주관하고, 징수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협의를 이어와 OTT 징수 규정에 기반한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
음저협 측은 이번 재계약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OTT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린 국내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음악이 다수 포함됐다. 넷플릭스는 2021∼2025년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마쳤고, 음저협은 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권리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만큼, 그 뒤의 창작자들에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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