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稅스토리] "테슬라로 번 돈, 세금으로 토해낼라"… 서학개미가 알아야 할 단계별 절세 가이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사진=연합뉴스]
[셀럽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정·재계 유명인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최근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서학개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시황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끌어내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정작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주식으로 얻은 달콤한 수익이 향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 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등 3단계에 걸친 세금 체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취득 단계: 가족 명의 계좌 활용, ‘증여세’ 신고가 먼저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투자금을 이체해 주는 경우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자금을 이체해 주식을 매수하게 할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행 세법상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로 투자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공제 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 신고를 마쳐야 불필요한 세무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어요.
◆ 보유 단계: 무심코 받는 배당금, ‘종합소득세’ 합산 주의보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인데요. 해외 주식의 배당금은 현지에서 먼저 세금이 원천 징수된 후 국내 계좌로 입금되지만, 납세 의무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예요. 1년간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금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챙겨야 해요.
◆ 처분 단계: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할 때입니다. 해외 주식은 내가 ‘직접투자’를 했는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세목 자체가 달라져요.
· 해외 직접 상장 주식 및 ETF (양도소득세): 애플, 테슬라와 같은 개별 종목이나 미국 현지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를 매도해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부과돼요. 만약 현지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 및 펀드 (배당소득세):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에 투자했다면 과세 체계가 바뀌어요. 매매 차익 전체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단일 세율 자체는 직접투자(22%)보다 낮아 보이지만, 수익이 커서 앞서 언급한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49.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많은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만 몰두하지만, 실질적인 수익률을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은 결국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의 과세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세금을 아는 만큼 내 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성공적인 서학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종목 분석만큼이나 꼼꼼한 절세 플랜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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