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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광고도 문자"…소비자 80%, 브랜드메시지도 같은 범주로 인식

채성오 기자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라고 하면 흔히 SMS(단문)나 MMS(장문)를 떠올리지만, 소비자 인식은 이미 그보다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메시지인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역시 기존 광고 문자와 같은 범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10명 중 8명에 달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모바일 광고 방식이 빠르게 변화한 만큼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 범위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김소연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안희경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2026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7월 만 18~69세 스마트폰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문자를 받는 데 동의했다'는 표현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5%는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도 자신이 동의한 광고성 문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문자라는 개념이 SMS·MMS뿐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메시지까지 넓어졌다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브랜드메시지를 본질적으로 광고 문자메시지의 한 종류라고 본 비율도 77.2%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이처럼 받아들이는 이유도 비교적 분명했다. 'SMS와 브랜드메시지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는 응답은 80.8%로 집계됐으며 '형식이 유사하다'는 답변도 78%로 나타났다.

또한 '두 메시지를 접했을 때 모두 광고라고 느끼는 정도가 비슷하다'는 응답도 81.2%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통신망을 거쳐 도착했는지보다 휴대전화로 광고 메시지를 받고 읽고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경험 자체를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주목한 부분은 '브랜드메시지가 단순히 SMS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브랜드메시지를 실제로 광고 문자와 같은 종류라고 분류할 때 기존 광고성 문자 수신동의로 브랜드메시지를 받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연구에서는 같은 범주라는 인식이 유사성과 수신동의의 정당성을 이어주는 핵심 과정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적법하게 확보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기반으로 카카오톡에서 상품이나 혜택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사업자 확인을 거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신 주체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브랜드메시지를 법적으로 곧바로 문자라고 규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술 발전으로 광고 채널은 SMS·MMS에서 메신저 등으로 빠르게 넓어졌는데 관련 약관과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문자'라는 표현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소비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는지까지 반영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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