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50억 EB 교환가 2551→5102원…"2대1 주식병합 반영"

대교타워 전경.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대교가 2대1 주식병합에 맞춰 50억원 규모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을 두 배로 높였다. 교환할 수 있는 자사주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아니라 병합 전후 사채권자의 경제적 권리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정이다.
19일 대교는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EB의 교환가액을 기존 2551원에서 5102원으로 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정가액은 주식병합 효력이 발생한 이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대교 주식 2주를 1주로 합치는 병합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산식은 '기존 교환가액 2551원X주식병합 비율 2'다. 이에 따라 미교환 사채 권면총액 50억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능 주식 수는 196만15주에서 98만7주로 감소했다.
관련 주식 수는 절반이 됐지만 한 주당 교환가액이 두 배로 오르면서 전체 교환가치는 사실상 유지된다.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1주 미만 단수는 제외됐다.
대교는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합병이나 감자, 주식분할·병합 등으로 주식가치가 달라질 경우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됐다고 가정했을 때와 동일한 가치를 갖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했다. 단순 병합에 따른 조정인 만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조정 대상 EB는 대교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50억원 규모 사채다. 교환 대상은 대교가 보유한 보통주 자사주로, 발행 당시 교환가액은 기준주가에 15% 할증한 2551원이었다.
조달 자금은 완전자회사 대교뉴이프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투입됐다. 이번 공시에서도 미교환 권면총액이 최초 발행액과 같은 50억원으로 기재돼 공시 수치상 교환권이 아직 행사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교는 지난 7월1일 이사회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했고 8월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았다. 병합으로 주당 액면가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됐다. 회사의 자본금이나 기업가치가 줄어드는 감자와는 다른 조치다. 병합 주식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9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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