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학병원, 21년 만에 복지부 소관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21년 만에 이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업무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이번 이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료 역량과 인력을 확충한다. 향후 4년간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460여 명을 늘리고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에도 집중 투자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신약·희귀난치질환 치료제·첨단 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사제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 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해 지역 필수의료 현안 조정과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립대(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중증·필수의료 최종치료 역량과 의료인 양성, 연구개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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