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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검사 기준 별도 규정…배터리 진단정보 등 안전관리 강화

황진현 기자

서울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친환경차 특성을 반영한 별도 검사 기준이 마련되고,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진단 정보는 신차 판매 전에 확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휠 너트·볼트 이탈에 대한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기준을 분리해 내연기관차는 원동기·연료장치 등 24개 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 정보 제공 시기를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앞당긴다. 신차 출시 후 진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검사 차질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 전기 장치 검사에 필요한 진단 정보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제작자는 검사 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

Security Access)와 함께 최대·최소 셀 전압, SOH(배터리 건강 상태), SOC(충전 상태) 등 핵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바퀴 이탈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기준도 강화해 휠 너트·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정비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수검 시 과태료와 운행 정지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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