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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석포제련소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정부 관계자 공수처 고발

김남규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사진=영풍]

2022년 환경부 연구 결과 근거로 “정화·원상회복 미흡” 주장

기후부 정밀조사 진행…장형진 영풍 고문 관련 사건도 경찰 재수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2022년 환경부 연구에서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가 일부 지점에서 최대 95.2%로 추정됐지만 이후 정화·원상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전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대응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환경부가 2022년 5월 공개한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다. 당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부터 안동호까지 약 91㎞ 구간의 수질과 퇴적물을 조사하고 전문기관에 오염 기여도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 결과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도는 제련소 인근 하천 퇴적물에서 77~95.2%, 약 40㎞ 떨어진 하류에서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에서 57~64%로 각각 추정됐다. 퇴적물의 카드뮴 농도는 제련소 영향 구간에서 높아진 뒤 하류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최대 95.2%라는 수치는 낙동강 전체 수질오염에 대한 석포제련소의 책임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퇴적물의 카드뮴 오염에 대한 기여도를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다. 당시 낙동강 상류 수질의 카드뮴 농도는 2019년 하반기부터 수질환경기준인 0.005㎎/L 이내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일부 분석에 문헌자료가 활용됐고 연구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약 4년이 지났지만 오염 퇴적물 정화와 원상회복 등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국민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오염 원인자에 대한 조치와 오염 퇴적물 정화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석포제련소 이전과 복원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 관련 행정처분도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2021년 카드뮴 불법배출과 관련해 영풍에 약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토양정화명령 대상 오염토 30만7087㎥ 가운데 6년간 정화된 물량은 1만1674㎥로 3.8%였다.

최근에도 관련 처분이 이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0일간의 조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월 28일에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데 대해 별도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련잔재물 아래 토양에 대한 조사도 남아 있다.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장에서 하부지역 토양오염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석포제련소 외곽 약 2.5㎞ 구간에 지하수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차단한 지하수를 정화해 공정수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 폐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와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부는 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밀조사 결과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영업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행정조치는 조사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도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각하 취지로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영풍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넘어갔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영풍과 석포제련소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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