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 소송 판결 불복 상고장 제출…"경영 부정적 영향 최소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출렁였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상속과 증여에 따른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주식 형성 과정에 노 관장 측 기여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기여 산정 등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법원의 최종 법률심 절차로 전환된다.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접수하면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는지와 주식 평가 시점 및 분할 비율 산정에 법률상 하자가 없었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심리 후 재상고를 기각하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 법리 오해 등이 다시 인정될 경우 재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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