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카페 등 편법 상속 철퇴 재확인…李 "가업상속공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 공개 석상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주차장이나 빵을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 중 택시·버스 운송업과 마트·병원·약국 등이 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반발한다는 부분을 발췌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가업상속공제가 실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물려받으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하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205개에서 727개로 줄이고,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했다.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주유소 등이 혜택을 받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다만 지난해 공제를 받은 257건 중 67%가 경영 기간 30년 미만이어서 개편 시 상당수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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