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규제완화 ‘마중물’ 붓는다…광고 일총량 20%로 확대(종합)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루 방송광고 한도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된 방송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규제를 폐지하고, 채널별 하루 광고시간 한도를 기존 방송시간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 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광고총량 20%를 적용한다.
중간광고 규제도 완화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허용 횟수도 45~60분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최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난다.
중간광고의 크기 제한은 폐지하되 자막 표기 의무는 유지한다. 자막광고·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화면의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가상광고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허용 장르를 확대하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3분의 1 이하로 완화한다.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은 8월 법제처 심사와 9월 초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시행령 개정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과 비교해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미디어렙사가 광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미디어렙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확인한 결과 시스템 적용에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올 하반기 전폭적인 개정을 주문하신 것을 고려해 이번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1개월 시행으로 의결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은 방송 규제 혁신의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걸음이자 마중물로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청취도 진행됐다. 의견청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부과할 과징금 규모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도 구체적인 의결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일부 시장에서 앱마켓 수수료율을 최저 1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선 현 단계에서 자진 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직무대리는 “구글이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한국 시장 내 적용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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