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세·중소가맹점 15.9만곳, 카드수수료 615억원 돌려받는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올해 상반기 새로 문을 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5만9000곳이 약 61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38만7000원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5만9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각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을 다음 달 28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중 문을 열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예로 올해 1월 1일 문을 연 뒤 약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린 가맹점이 기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우대수수료율 0.4%를 적용해 25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택시사업자 5675곳도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이용 중인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다음 달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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