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세부 내역 설명 의무화

국토교통부. [사진=황진현기자]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의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이나 부과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 외에 공용 부분에 쓰이는 비용은 관리가 불투명해 임대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검침기 등을 통해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현행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협의’해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용 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 역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 단체가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조직 및 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하위 법령에 반영된다.
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바뀜에 따라 기존 정관을 정비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 윤리에 관한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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