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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 접수

김보민 기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31일까지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2차 시범운영에서 확인한 다양한 스크래핑 수요 외에 미신청 기업과 기관 수요를 추가로 파악하고 서비스 중단 없이 안전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3차 신청은 기존 대상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와 보안 수준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전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두 차례 진행한 시범운영 기간에는 총 700건가량 사전협의 수요가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3차 기간을 활용해 미확인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여 제도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서비스가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스크래핑 일률 금지'를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는 보장하되 개인정보 이동 과정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다. 스크래핑은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 정보 등을 이용해 대리인이 해당 기관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를 거쳐 실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에게는 협의 진행 기간 동안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파악한 수요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전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3차 시범운영 종료 후에도 개별 공공기관별 사전협의 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신규 전송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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