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0건 넘겨...복지부 제보센터 운영 결과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약 50일 만에 1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허위·부당청구, 환자 유인·알선, 사무장병원 의심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부당행위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보센터에 지난 7일 기준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보 사례로는 A 병원은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페이백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환자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B 병원의 경우 병원의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현장 행정조사를 거쳐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명과 위법 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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