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직하려 SK하이닉스 기술 빼낸 前직원…2심도 실형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낸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촬영한 뒤 실제 이력서에 활용해 중국 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2022년 이미지센서(CIS)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빼내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경력을 이력서에 구체적으로 적기 위해 회사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 담긴 기술이 산업통상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해외 경쟁사가 국내 기업의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해 확보한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은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확보한 성과"라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외부로 빼낸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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