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 기업회생 신청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8월6일 서울 삼성동 놀부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부대찌개와 보쌈으로 유명한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놀부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과 강제집행도 함께 제한된다.
법원은 오는 11일 예정된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놀부가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린 배경에는 수 년 째 이어진 실적 부진이 자리한다. 놀부는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에 달하고 연매출 1200억 원을 넘어서며 국내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로 꼽혔다.
그러나 외식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이내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6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억원에서 87억원으로 14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놀부 최대 주주인 엔비홀딩스 측은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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