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250만원 벌면 22% 세금 낸다”…코인 간 교환도 과세 [MZ 재테크]

[사진=생성형AI]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세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코인 투자자들은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미리 정리하는 등 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매도 안 하면 비과세…평가이익엔 세금 안 붙는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신고·납부하게 된다.
세금은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총수익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매겨진다.
예컨대 비트코인 투자로 연간 10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내야 할 세금은 165만원이다.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과세 시점은 이익을 실제로 확정했을 때다. 코인 가격이 올랐더라도 매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반면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교환하는 행위도 기존 자산을 양도해 이익을 확정한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보유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대여 대가도 소득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 등 교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거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다면 거래 시점 비트코인의 원화 환산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테더처럼 외국 통화에 연동된 가상자산은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국내 거래소는 이동평균법…개인지갑은 선입선출법
국내 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단순 매매와 달리 채굴과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는 취득 시점과 시가를 산정하기가 까다롭다.
과세 당국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의제 경비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 지갑 간 이동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친 거래는 투자자가 직접 취득 경위와 거래 내역을 소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 기록과 송금 내역, 취득 가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7년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는 ‘의제취득가액’ 규정도 살펴야 한다. 과세 시행 전 발생한 가격 상승분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2027년 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31일 당시 시가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과거 200만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1000만원으로 올랐다면 1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과세 시행 전에 발생한 800만원의 상승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셈이다.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은 거래 경로에 따라 취득가액 평가 방식이 달라진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는 매수할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개인 간 거래나 해외 지갑 등 거래소 밖에서 이뤄진 거래에는 먼저 산 가상자산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취득 원가·이동 경로 기록 필수"
일각에서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DEX) 등을 거치는 거래의 경우 과세 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면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탈루 차단 과정 등에서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상당 수준 고도화해 두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세 체계 진입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자산 및 거래 기록 관리가 필수적이다. 황 교수는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국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디파이(DeFi) 간 이동 경로와 취득 원가, 이동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추후 세금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투자 유의점도 제시됐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금 동결, 출금 제한, 거래소 파산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자산을 과도하게 두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황 교수는 개인 지갑 활용에 대해 "해킹 방지 등을 위한 순수한 '자기 보관'과 '세금 회피' 목적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개인 지갑을 활용할 경우 향후 법적으로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만큼, 보유 지갑을 목록화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대비책"이라고 당부했다.
"웹툰·IP 사업 급성장"…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영업익 193%↑
2026-08-11 13:50:54매출 줄었지만 영업익 2배↑…NHN벅스, 차 안으로 '에센셜' 넓혔다
2026-08-11 13:36:08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 사전협의 '3차 신청' 접수
2026-08-11 12:16:46"국내 ADC 사업 확대"…위버시스템즈, A10네트웍스 총판 계약
2026-08-11 12:16:39AI가 바꾼 디지털헬스케어 인력구조…“주니어 줄고 시니어·융합형 인재 뜬다”
2026-08-11 12: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