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테스트 없이 도입”…김용범 이어 이억원 고발당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형사 고발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까지 고발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자체적으로나 외부 기관을 통해 관련 위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위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실시하거나 의뢰한 테스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증 절차는 주가 급락과 거래량 감소, 유동성 부족 등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가정해 상품의 손실 가능성과 위험 전이 수준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전 시의원은 “정밀한 검증을 했다면 심각한 위험이 드러나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금융위 실무진에 관련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검증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면 두 사람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고발인의 주장으로, 실제 지시 여부와 위법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실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선거 직전에 도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이 위원장과 김 실장,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ETF 규제의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ETF를 허용했다. 이후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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