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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3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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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76개·부가통신사업자 30개)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해지일 등 가입자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범죄 수사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 요청하는 자료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146만16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30만6124건)보다 15만5523건(11.9%) 늘었다. 문서 기준으로는 53만4070건으로 1년 전보다 11.4%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전화번호 기준 경찰이 111만1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찰(26만9589건)과 기타 기관(6만9642건)은 증가한 반면 국가정보원(1만1010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72건)는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접속기록(IP), 기지국 위치정보 등을 의미하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는 자료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또는 아이디) 기준 34만9046건으로 전년 동기(25만8622건)보다 35% 증가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9148건으로 17.5% 늘었다.

기관별로는 경찰(24만8375건), 검찰(8만7291건), 국가정보원(5713건), 기타 기관(7462건)의 제공 건수가 모두 증가했고, 공수처는 205건으로 감소했다.

통신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전화번호 기준 3042건으로 전년 동기(2741건)보다 11.0% 증가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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