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랩스, 아롬정보기술 ‘세이플린’ 공공·민간 독점 총판권 확보

세이플린 대시보드 [사진=엔디랩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엔디랩스가 아롬정보기술 안전보건관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세이플린’에 대한 공공·민간 부문 독점 총판권을 확보했다.
엔디랩스는 아롬정보기술과 세이플린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엔디랩스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영업과 공급, 도입 이후 운영지원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은 오는 8월1일 시행되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를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안전보건 관련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 및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월부터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활동과 이행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배경이다.
세이플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과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비상조치, 교육, 예산 및 실적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현장에서 입력한 안전보건 활동 기록을 축적하고 공시 항목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이플린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표준등급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을 취득했으며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됐다. 공공기관은 디지털서비스몰의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엔디랩스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민간기업을 우선 영업 대상으로 삼고 영업과 온보딩, 운영지원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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