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틱톡·애플에 총 105억대 과징금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한 틱톡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Siri)' 정보를 무단 활용한 애플에게도 2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과 앱 사업자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했다. 이후 해당 도구를 설치한 타사 웹과 앱 페이지에 방문한 이용자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클릭, 구매, 장바구니 담기, 문의, 다운로드, 검색, 콘텐츠 보기 등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7만1000여개 기업이 틱톡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은 2025년 12월 기준 국내 활성 이용자 945만 명으로부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타사 행태정보 및 기기 식별자를 수집하여 틱톡 회원 계정과 연결했고, 이를 분석해 이용자 특성과 관심사를 추론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이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다른 개인정보와 묶어 필수 동의 형태로 동의를 받았고, 틱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강제한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틱톡 라이트는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 정보를 이전받는 주체가 설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애플은 미국에서 발생한 시리 음성 데이터 수집 관련 소송 결과를 계기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이용자가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녹음 및 전사문을 수집했다. 전사문은 수집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를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음성 인식 기능과 검색 결과 개선에 이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10월부터 음성 녹음을 서비스 개선에 이용하는 부분은 동의를 받았으나, 수집된 음성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한 데이터인 전사문은 적법 근거 없이 서비스 개선에 계속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계열사에 국외 이전하면서도 세부 항목,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애플은 전사문 수집과 이용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전사문 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며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애플 계열사 에이디아이(ADI)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른 계열사 에이에스피엘(ASPL)에는 국외이전 현황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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