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1심서 벌금 1000만원…吳 “판결 납득 못 해, 즉각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씨의 여론조사 진행을 도운 혐의, 김씨는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2100만원 상당에 대해 오 시장 측의 비용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대신 낸 돈도 오 시장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고,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부탁 없이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에 이르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을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2021년 2월쯤 명씨와의 관계가 이미 끊겼으며, 김씨가 오 시장 모르게 자발적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청으로 복귀해 간부들에게는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유감”이라며 “나 역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명씨의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의뢰 시점으로 지목된 때보다 앞서 설문지가 작성됐고, 관련 자료도 캠프 모르게 오갔다며 기소된 10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이번 판결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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